마을버스 후미추돌에대한 대인접수 후 과도한 요구

제가 자동차 출고 후 일주일만에 두번째 운전중 버스정류장에서 정차중인 마을버스를 피해서 가려고 옆차선으로

급하게 들어가려다가 기존 차선에서 달리던 차가 울리는 크락션에 움찔하여

마을버스를 후방추돌 하였습니다ㅠ 마을버스의 후미등, 제 차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었고

저역시 저의 불찰로 일어난 사고이니 변명의 여지없이 사과드리고 보험처리 하는걸 생각하며 사과드렸습니다.

제가 초보운전자이고 교통사고관련 법률 지식도 없다보니 일단 과실 100:0과 대물접수는 저역시 예상하고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했었지만 대인접수에대해서는 제 보험사 손해배정사분이 상대방 마을버스기사님의 선의에 기댈수밖에없는데

아마 대인접수를 요구하고 그것을 응하지않으면 경찰에 고소접수를 할것일텐데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도 과실이 100:0이기에 그냥 접수해주는게 편할거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여지없이 상대방측에서는 한방병원 통원치료를 하며

대인접수를 요구하여 저는 제 보험사측의 말대로 접수하는게 맞는거라면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약 두달정도 후

결과적으로 상대방에대한 대물배상 90만원외 대인배상 125만원(합의금), 30만원(치료비)를 요구하여제 보험사측에서 해당금액으로 해결을 했다고 결과를 알려주었는데

저도 첫사고를 경험해보니 여러 사례와 후속처리등을 찾아보았더니

저처럼 저의 과실이 100:0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례에도 대인접수는 커녕 대물접수도 과실인정을 안하고

분쟁을 하시는분들도 많고 정말 억울할수도있는 사례에대해서 해당부분에대해 바로잡으려고 분쟁을 하는 정당한 문제제기를 할수도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솔직히 저의 사례에서는 저의 미숙한 운전실력으로 발생한 사고임을 충분히 인지하고있어 과실비중이나 대물접수에대한 문제는 전혀 삼고싶지않지만 대인접수 후 요구한 금액에대한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 초보운전자에 사고 후속조치에대한 지식이 아무것도없어 저의 보험사측에서 말한대로 대인접수한다면 그냥 해주는게 편한것이라는 말에 바로 응한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마을버스라고 하더라도 일반 준중형 승용차가 버스의 추돌로 후미등만 파손이 되었는데

버스기사에게 그만큼 신체적인 부상이 발생할것이라 전혀 생각도 안되고

세상 사 인간군상이 그렇다 하지만 이부분에대해 문제제기를 하여 바로잡고싶은 마음이 너무 크게 듭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부분에대해 분쟁과 문제제기를 할수있다면 강경하게 하고싶은데

보험처리가 끝난 사건에대해서 법률적으로 바로잡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보험처리가 마무리된 상황이고 본인이 동의하여 절차가 진행되어 마무리된 점을 고려하면 현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투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