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분이 있어서 건바이건으로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월 10회 이상 저희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러면 사대보험도 내줘야하는건가요?
-> 프리랜서 근로자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결국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제반의 권리들이 모두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진정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겠습니다(위임, 도급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