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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8

프리랜서도 사대보험을 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분이 있어서 건바이건으로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월 10회 이상 저희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러면 사대보험도 내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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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29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 다만 형식적으로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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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분이 있어서 건바이건으로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월 10회 이상 저희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러면 사대보험도 내줘야하는건가요?

    -> 프리랜서 근로자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결국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제반의 권리들이 모두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진정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겠습니다(위임, 도급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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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면서 1개월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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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가 맞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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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건별로 계약하는 완전한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일 경우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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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시간과 근무일과는 무관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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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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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사업자인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상기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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