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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허스키219
투명한허스키21920.12.13

나은연차 돈으로 환급받을 수있나요?

연차가 15일 정도 남았는데 업무상 바빠서 사용하지못해습니다. 혹시 돈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환급불가능하다면 올해 가기전에 무조건 다 소진해야 하나요? 내일부터라도 12월말까지 무조건 쉬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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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부분은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 , 연차대체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은경우에는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는 내년 1월 임금지급기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거나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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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해당 휴가에 대해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올해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내년에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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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청구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경우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어 권리가 존속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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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년간 사용하고도 남은 것이 있다면,

    이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모두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하면 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용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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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부러 다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이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에 따르지 않아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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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에,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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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지나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며 그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수당으로 전환되고 3년 이내에 노동청 등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수당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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