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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거미232
고결한거미23221.03.04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전부 돈으로 지급받을수 있나요?

헌재 올해 연차가 15개 남아 있는데, 3월중 퇴사하면 돈으로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회사는 매년 말에 5개만 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용토록 하고 있어서요. 퇴사시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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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연차촉진제도를 적용을 받으셨는지 여부는 입사일 등을 정확하게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시 연차촉진이 이루어질 수 없는 시기인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대부분 연 중도 퇴사시에는 촉진이 적용되기 어렵기에 퇴직시 잔여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 산정하여 정산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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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지급기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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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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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것으로써,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연차휴가촉진제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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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5개만 수당으로 지급되는것이 아닌 사용못한 연차휴가 모두 퇴직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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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네.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넘으셨다면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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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는 1년 미만의 경우 11개가 발생하며 1년이상의 경우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미 사용된 연차는 퇴직시 수당으로

    처리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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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하면 남은 휴가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 당시 남은 휴가일수 전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월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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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못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수당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되는바, 미사용연차 수당청구가능합니다.

    사업주일방적강제소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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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로 미사용하면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면

    퇴사시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산받을 연차수당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별다른 정산규정이 없다면,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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