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로 미사용하면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면
퇴사시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산받을 연차수당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별다른 정산규정이 없다면,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