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주느냐, 빌려주느냐 그것을 먼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주시는 것이면 증여에 해당하고, 빌려주는 것이면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빌린 걸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매달 돈 모으는 가족모임통장의 경우 그 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생활비 등을 통해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그 돈으로 부동산, 주식 등 자금으로 쓰이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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