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없이 가족간 계좌이체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부모자식사이 혹은 형제사이에 증여세 없이 계좌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매월 일정금액 모은는 가족간 모임 통장의 경우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회통념적인 자금관리 목적, 가족공통 비용 지출을 위한 통장은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2.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주느냐, 빌려주느냐 그것을 먼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주시는 것이면 증여에 해당하고, 빌려주는 것이면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빌린 걸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매달 돈 모으는 가족모임통장의 경우 그 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생활비 등을 통해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그 돈으로 부동산, 주식 등 자금으로 쓰이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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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기타친족(형제자매)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매월 일정금액을 모으는 가족모임통장은 어느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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