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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2

업종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반대할 경우 법적 대응 방법이 궁금해요.

떡볶이,돈까스,곱창등 여러 메뉴를 판매하는 샵인샵 배달 전문점 입니다.

21년 2월 계약해서 묵시적 갱신 상태 입니다.

매출 부진으로 매장운영이 엄청 어렵고, 가게를 내놓았는데도 처분이 안돼서 치킨 브랜드로 업종을 변경 할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치킨은 냄새가 많이 나서 2층 원룸 세입자들이 싫어 할거라며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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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05.2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종 변경에 있어서 반드시 임대인의 이용 허락이 필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기존에 업종에 대한 특약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임대인 측에서 제한 할 수는 없겠지만 구체적으로 살펴서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원만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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