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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두꺼비109
의연한두꺼비10921.04.17

경찰에서 출석요구서 오면 어떻게

어떨게

해야하나요 제일 먼저 해야될게 무엇인가요

무료법률 상당 해주는곳은 없나요 궁금 랍니다 알랴줏ㅔ요 합의먼저 해야하나요 알랴주세요 알랴주세요알랴주세요알랴주세요알랴주세오알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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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서의 대상 사실을 확인 후에 고소 등을 당한 경우라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해당 고소장을 수집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을 변호사 또는 법률 구조 공단 등의 도움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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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가 어떤 범죄로 고소를 했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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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은 어떤 이유로 출석요구를 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피의자나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것이면

    구체적인 혐의내용이나 고소사실을 확인하고 출석하셔야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이는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보거나 고소사건인 경우는

    고소장에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고소사실 확인이

    가능하니 미리 확인후에 조사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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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형사입건되어 경찰서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았고 질문자분이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분에 대한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첨부한 의견서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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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서 출석요구를 하는 사유에 대하여 물어보시고,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고소장부터 정보공개청구해서 고소사실을 파악하시고 그에 따른 방어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부터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은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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