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은 어떤 이유로 출석요구를 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피의자나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것이면
구체적인 혐의내용이나 고소사실을 확인하고 출석하셔야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이는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보거나 고소사건인 경우는
고소장에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고소사실 확인이
가능하니 미리 확인후에 조사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