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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감으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못받나요?

매년 7월 연봉 합의가 이루어집니다만 올 2월 [업무성과에따른연봉조정]이란

사유로 3월부터 조정하겠으니 40%삭감된 연봉에 동의하라고 하더군요.

5년이나 넘게 다녔는데.. 너무 배신감느껴 동의안하고 자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연봉제인데 중간에 이렇게 연봉을 조정해도 되는건가요?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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