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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3

급여삭감으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못받나요?

매년 7월 연봉 합의가 이루어집니다만 올 2월 [업무성과에따른연봉조정]이란

사유로 3월부터 조정하겠으니 40%삭감된 연봉에 동의하라고 하더군요.

5년이나 넘게 다녔는데.. 너무 배신감느껴 동의안하고 자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연봉제인데 중간에 이렇게 연봉을 조정해도 되는건가요?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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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08.24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계약의 당사자간 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봉 삭감 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연봉이 적용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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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 40%가 삭감된 상태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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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20% 이상 연봉 삭감에 동의하지 않고 지급받은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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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을 조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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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상여금은 포함하며,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 포함)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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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저하된 근로조건에 대해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어야 하며 동의가 없음에도 삭감된 임금을 2개월 이상 지급받아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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