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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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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조치를 바로 해야 될까요?

최근에 사무실 내 같이 일하는 직원이 주말에 충돌사고를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뒤에 있던 차가 박은 것이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서 쉽게 쉽게 끝냈다고 하던데, 만약 양측 의견이 갈리게되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 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떤 것들을 우선적으로 조치해야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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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양측 의견이 갈리게되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 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떤 것들을 우선적으로 조치해야될지 궁금합니다.

    : 사고당시 과실, 파손부위등에 대해 분쟁이 되는 경우에는 양측이 모두 보험사의 현장출동을 요청하여 정확하게 사고조사를 하게 하고 각 당사자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심이 좋고,

    사고현장 사진, 차량파손사진확보 및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하시고, 필요할 경우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 교통 사고가 나는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입니다.

    위와 같은 사고와 같이 바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119,112등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호 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은 정식 사고 접수가 아니기에 12대 중과실 사고 등 형사 처벌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면 종합 보험 처리로 잘 해결하라고 하고 사고에 대한 확인만 하고 가며 따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꺼릴 필요은 없습니다.

    물론 본인의 과실이 큰 사고일 때는 괜히 경찰 불렀다가 상대방이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수는 있기에 그러한 경우에는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실을 따지는데 있어서는 현장에서 원거리에서 양 차량이 모두 보여 진행 방향을 알 수 있는 사진 및 영상 등의 증거도 중요하나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이 과실을 따지는 데에 객관적인 증거가 되므로 해당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추후 과실 분쟁에서 유리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