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퇴직금을 주겠다고 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미만이어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장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대상이 아니지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경우 인데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지급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포기하는게 맞는건지 ...
1.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 고용노동법으로는 보호받을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받을수 있나요? (사기죄 같은?)
3. 어떠한 경우에도 받을수 없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1.당사자간에 약정이 있었다면 해당 약정을 근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약정에 대한 증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 약속을 증명할 수 있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약속을 증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지만,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구두로 이루어진 약속은 입증이 어려워 퇴직금 수령이 어려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계약서, 문자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유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임금은 아니므로
민사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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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