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 궁금해요
제가 사업소득이 이번년도 발생하게 되서 남편 연말정산시 인적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경우 의료비 공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제 받을수 있다고 알고잇습니다 제 종합소득금액 대상 금액이 적어서 제 쪽으로 몰고 싶습니다, 딸들 인적 공제를 남편 쪽으느 받는경우 남편카드로 쓴 의료비 금액은 제 쪽에서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제카드로 쓴 금액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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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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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 이기때문에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사업소득만 있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본인의 의료비라도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일반 사업자는 불가능하며 근로소득자 및 성실사업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