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 및 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별도의 연금 납부 없이 연령과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배우자와 함께 기초연금을 수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참고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51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2조(2026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으로 한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예: 1961~1964년생 : 63세, 1965년~1968년생 : 64세, 1969년생 이후 : 65세) 도달 이후부터 청구하여 평생 매월 지급받는 연금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