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으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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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2

아르바이트 3.3퍼센트세금뗄시에, 퇴직금,지각비,출퇴근 기록등 걸리는게 있을까요?

아르바이트인데 세금을 3.3퍼센트를 떼고있고, 17개월중 13개월을 60시간 이상 일을했습니다. 아래 내용 중, 노동청에 진정서을 넣을시 사업주에게 퇴직금이나 ,벌금 등 어떤 처분이 내려질까요?


1.

이런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줄 알았는데 노동청에서도 직원분들 말이 달라서 그런데 역산하여 28일씩 끊으면 46주로 퇴직금이 안되는데, 입사일부터 계산하면 13개월하고 3주가 되어서 55주로 퇴직금이 부합을 하는거 같고... 퇴직금 기준에 부합 하는걸까요?

2.

휴게시간을 1년 7개월동안 단 한번도 지급받은적이 없습니다.

3.

사장을 제외한 직원이 3명이고 3개월 이상 계약한 아르바이트를 포함하면 저를 포함해 5인 이상 사업장이였습니다. 그런데 공휴일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받을수 있는거 맞나요?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주에 15시간 이상 한 주만 해당되는 걸까요?

4.

4시간 45분을 일하면 4시간 30분만 급여를 주고 1-15분 단위는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증거는 점장님이 가지고계시니 제가 제출 할 수가 없는데 이것도 법에 걸린다면 제가 증거를 찾아야하나뇨?

5.근로계약서에 기간,시간등을 공란으로 썼고, 12개월이 지났음에도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6.전날 퇴사 통보를 당했지만 쓰라해서 퇴사서를 썼습니다.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라고 적으라해서 적었는데 계약기간을 정한적도 없고 , 퇴사 전날 내일까지라고 통보받았습니다.

7.주휴수당 일주일치 안주셨어요.

8.휴대폰을 바쁜달는 사물함에서 꺼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핸드폰 없이 몇달 일했고요.


이중에서 제가 보상받거나 사업주에게 내려질수 있는 처분은 어떤게 있을까요 ㅠㅠ 일도 너무너무 힘든데 퇴직금만 바라보고 계속 버티고 일한건데 퇴직금 역산하여 계산 했을때는 46주네요..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을것이긴 하지만 주말이기도 하고 불안해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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