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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백로19623.09.28

알바(3개월)+직원(11개월) 이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알바(3개월)+직원(11개월) 이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알바때는 세금 3.3 퍼센트 떼엇고
직원 일때는 4대보험 세금 똇습니다
알바때도 주 15 시간 이상 했었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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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와 직원 모두 근로자입니다.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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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를 하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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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알바(3개월)+직원(11개월) 이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 두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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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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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중도 단절 없이 이어진 경우라면

    받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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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알바 3개월 직원 11개월 하여 총 14개월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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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어떻게 떼는지는관계없습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1년 이상 근무했을떄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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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 단절없이 이루어졌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서 일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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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 신분에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직원 신분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동안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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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기간에 3.3% 공제는 불법입니다만 별론으로 하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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