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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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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서 방장에게 1다1챗을 할 경우의 공연성

100여명의 인원이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부방장 '갑'에게 원한이 있는 모임원 '을'이 방장 '병'에게 1대1 메세지로 갑에 대한 욕설을 하며 모임의 제도개선을 권고한다면 이는 어떤 범죄가 되나요?

방장 병에게 1대1 메세지를 하며 제도개선에만 참고하라고 하고 이건 1대1 메세지니까 공연성은 없고 부방장에 대한 욕설 장면을 퍼뜨리면 공연성의 책임은 방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면요.

공연성은 없을 거 같고 다른 죄가 될까요?

기자에게 1대1로 말한건 공연성이 있다는데 이건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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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1 대화로 한 경우이기 때문에 공연성은 인정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따라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달리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일대일 대화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욕설과 함께 제도 개선을 촉구한 부분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