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구분없이 법정휴일입니다. 유급휴일로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됩니다.
2.근로를 했을 때 지급하는, 추가수당(휴일근로수당)은 계산이 달라집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니,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2배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반면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해서 1배만을 추가지급합니다.
4.분명한 사실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서는 원래 받는 임금이외에도 추가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