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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인데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추가 수당 받을수 있나요?

근로자의 날인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그동안 휴무로 쉰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근로자의 날은 우리랑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회사는 나오더라도 특근비를 받는다합니다

법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도 요청하면 평시 근무에 추가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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