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근무시 일반 직장인도 추가 수당을 주나요?

5인 이상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여도 수당 지급이 제외되는 업종이 있나요??

일반 근로자들은 다 근무하면 근로수당을 주나요?? 법정 공휴일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에 대한 유급휴일 여부를 업종별 차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아직 법정휴일은 맞으나 아직 법정'공'휴일은 아니고 입법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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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나, 휴일근로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제외되는 업종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업 근로자라면 업종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