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준공이 늦어질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신축 원룸을 공사중 가계약을 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보냈고 입주는 8월 말경 하기로 구두 약속을 받았는데
준공이 늦어지며 8월말에는 입주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가계약을 파기하려면 입주가 얼마나
늦어질 경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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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일자가 계속해서 지연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입주 지연기간과는 상관이 없고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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