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준공날짜가 아직안나와서 입주일이 밀리는데
계약금 100만원 가량 걸어놓운 상태이고 계약서상에 입주날은 9월 13일인데 부동산측에서 전화와서 예상보다 더 밀릴꺼같다고 여유롭게 9월 말까지만 입주일 미뤄달라고 전화가 왔는데 아직 연락이없어서 더미뤄달라고 하면 그냥 계약해지를 하려는데
이경우에는 계약서상에 집주인쪽 위약이라 제가 피해보는거는 없는건가요? 위약금도 제가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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