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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게논254
고귀한게논25422.09.25

준공날짜가 아직안나와서 입주일이 밀리는데

계약금 100만원 가량 걸어놓운 상태이고 계약서상에 입주날은 9월 13일인데 부동산측에서 전화와서 예상보다 더 밀릴꺼같다고 여유롭게 9월 말까지만 입주일 미뤄달라고 전화가 왔는데 아직 연락이없어서 더미뤄달라고 하면 그냥 계약해지를 하려는데

이경우에는 계약서상에 집주인쪽 위약이라 제가 피해보는거는 없는건가요? 위약금도 제가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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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쌍방이 계약을 이행함은 계약의 한 조건입니다.

    조건이 이행되지 않음의 이유가 위약이니, 그 위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 입주가 늦어서 양해해달라고 했을때,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동의를 한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약의 의사를 문자, 문서로 하시고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에 의거, 위약금과 관련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겟습니다. 님에게는 전혀 피해나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디 좋은 해결을 위해 원만한 결말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경우는 아마 신축일경우 인데 신축을 계약할때는 계약서 특약에 입주일은 앞당기거나 좀늦어질수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을겁니다 그래서 위약금을 매도인한테 청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기간 내에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면 임대인에게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