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날짜가 아직안나와서 입주일이 밀리는데
계약금 100만원 가량 걸어놓운 상태이고 계약서상에 입주날은 9월 13일인데 부동산측에서 전화와서 예상보다 더 밀릴꺼같다고 여유롭게 9월 말까지만 입주일 미뤄달라고 전화가 왔는데 아직 연락이없어서 더미뤄달라고 하면 그냥 계약해지를 하려는데
이경우에는 계약서상에 집주인쪽 위약이라 제가 피해보는거는 없는건가요? 위약금도 제가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쌍방이 계약을 이행함은 계약의 한 조건입니다.
조건이 이행되지 않음의 이유가 위약이니, 그 위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 입주가 늦어서 양해해달라고 했을때,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동의를 한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약의 의사를 문자, 문서로 하시고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에 의거, 위약금과 관련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겟습니다. 님에게는 전혀 피해나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디 좋은 해결을 위해 원만한 결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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