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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5.09

전세 계약금 환불 가능 문구?

2년 전세 계약이 종료가되고 만약 전세금을 제 때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태에서, 다른 원룸과 계약을 하면서 혹시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은 돌려받고 싶을 때 계약서에 무슨 문구를 추가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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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 임대차 만료로 계약해지를 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데 전세가액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거주주택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 새로운 주택 계약은 보류해야 합니다.

    신규주택 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금 반환에 관한 특약을 기재했다면 반환 받을 수 있으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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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전세금을 돌려 받지못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은 돌려받고 싶을 때 계약서에 무슨 문구를 추가해야되는지요?"

    답-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이상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특약은 없어보입니다. 새로운 집주인도 응하지 않을테구요.

    먼저, 현 집주인과 잔금일에 잔금반환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상의를 해놓으시고, 전화통화등 녹취자료를 꼭 만들어놓으세요.

    그리고 현 집주인과 약속한날짜로,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현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계약서에 대한 계약금은 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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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거래상 주요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건 계약은 잔금 지급 전까지 소유권 변동, 담보물권 설정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러헌 경우 임대인은 아무런 조건없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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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본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임대인은 즉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라는 특약을 작성하면 됩니다만 과연 이특약을 받아드릴 임대인이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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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문구를 합의하여 특약을 기재할수는 있겠지만, 이를 동의할 임대인은 없습니다. 이전 전세계약과 현시점의 신규 전세계약간은 임대인 입장에서 아무런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만 유리한 조건일뿐 임대인입장에서는 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중개보수, 시간적 손실을 볼 이유가 없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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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과 사전 동의를 받았다면 계약서의 특약 규정에 ' 본 계약은 임차인의 사정에 의거 계약이 취소 될 경우 계약금 배상 규정을 적용 하지 않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이의없이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ㆍ로 명시하면 됩니다

    자유 민주사회에서의 모든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 보장되는 권리이며 특별법은 일반법 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별도의 규정이나 단서조항은 모든 계약의 이행에 절대적인 조건이므로 특례규정에 꼭 명시 하여야 보호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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