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전세금을 돌려 받지못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은 돌려받고 싶을 때 계약서에 무슨 문구를 추가해야되는지요?"
답-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이상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특약은 없어보입니다. 새로운 집주인도 응하지 않을테구요.
먼저, 현 집주인과 잔금일에 잔금반환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상의를 해놓으시고, 전화통화등 녹취자료를 꼭 만들어놓으세요.
그리고 현 집주인과 약속한날짜로,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현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계약서에 대한 계약금은 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