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 훼손되어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실수로 복사하려다 복사기 메뉴얼이 그 위에 프린트 되었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크기로 위에 인쇄되어서 내용을 알아볼 수는 있는 상태인데 혹시 이게 법적 효력에 영향을 끼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의 일부에 복사기 메뉴얼이 프린트되었다고 하더라도 합의서 문구를 확인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면 합의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법적 효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