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 하는 임대인이 상가 내에 다른 임차인 건물 1층을 철거할때 철거비용은 종소세때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적격증빙만 있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지출한 철거비용등이 사업과 관련있는거라면 경비처리가 가능하실것으로 보입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영수증 등으로 필요경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해당 철거비용이 부동산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즉, 사업성만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상 복구비용의 의무가 어느쪽에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하는데
원상복구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받은 철거비 세금계산서는 비용인정 가능하며 임대인이 철거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복구비용을 매출신고 해야합니다.
원상복구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철거비 비용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을 통해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면 부가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