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상의 세금공제 조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지급수수료 중 갑은 을에게 원천공제 3.3%를 공제 후 “을”에게 지급하며, 원천징수에 따른 소득세신고는 을이 해야 하며,
지급시기는 매월 10일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서 '원천징수에 따른 소득세신고는 을이 해야 하며'
이 부분이 '원천징수에 따른 소득세신고는 갑이 해야 하며' 로 바뀌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을이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미하는 말인건지 헷갈립니다.
당장 3.3을 떼는 이유가 갑이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떼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정황 상 계약서 상 '원천징수에 따른 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갑이 하며 소득세 신고는 을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에서 '원천징수에 따른 소득세신고는 을이 해야 하며'
이 부분이 '원천징수에 따른 소득세신고는 갑이 해야 하며' 로 바뀌어야 할 듯 합니다.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을이 하는게 맞지만 원천세 신고 납부는 갑이 하는 것입니다. 즉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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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제하는 3.3%원천세에 대한 신고는 지급하는자(갑)가 하여야 하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급받는자(을)가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해석상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천징수에 따른 원천세신고라고 기재되었다면 '갑'이라 기재되는 것이 정상이나 원천징수에 따른 소득세신고는
원천징수신고를 말하는것인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이 원천세신고를 말하는 것인지 소득세신고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히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소득자가 할 수 없습니다. 업주에게 내용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업주도 해당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에 따른 소득세신고는 을이 해야 하며라는 의미는 상식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만,
약간 애매한 조항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조금 정확히할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세액 신고와 납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 다시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