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면단위에 소재한 농업진흥구역내의 농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농취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면적은 1000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거주지는 화성시이고 농지는 군산지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취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는데 최근 lh 사건 이후 비영농인이 농지를 취득하는데 많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관할 관청에 조건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