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9.06.03

비가 새는 건물 수리를 해주지 않는 건물주 어찌 해야 할까요?

5년전에 건물 2층으로 입주를 하였고 그때가 건물 올리고

바로 입주한겁니다. 가을철에 입주하였고 그 다음해

장마철부터 비바람이 많이 불면 어김없이 건물 창가 쪽에서

비가 뚝뚝 떨어져서 바닥에 물이 흥건합니다.

건물주 분은 한번 a/s를 받았다는 이유와 수리비가 비싸게

나온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데요.

비바람 칠때마다 대야를 준비하는것도 고역이고요

제가 어찌 해야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염소254
    영원한염소254
    19.06.03

    건물에 비가 세는 하자의 보수비용은 민법상 건물유지관리의 필요비에 해당하여 당연히 건물주가 부담해야합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네요. 사실 이런 경우가 정말난감합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이기지만 막상 소송에드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만만한 일이 아시지요.

    일단 일반적으로 이런경우 내용증명을 주인에게 한 통 보내세요. 비가 세서 보수를 청구한지가 언제 였는데 아직도 묵묵부답이냐? 물로 인해 가전제품, 가구 등에 피해가 생기면 어쩌려고 하느냐? 견적받으니 얼마이다 언제까지 안주면 법적조치 취하겠다 는 내용으로요.

    내용증명은 훗날 법적분쟁시 좋은 증거가 되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심정적으로 동감이 가게되는 좋은 수단이됩니다.

    그래도 협조를 안하면 견적 여러군데 받아서 증거남기고 저렴한쪽을 택해서 고치고나서 비용은 소송걸어서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