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비가 세는 하자의 보수비용은 민법상 건물유지관리의 필요비에 해당하여 당연히 건물주가 부담해야합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네요. 사실 이런 경우가 정말난감합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이기지만 막상 소송에드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만만한 일이 아시지요.
일단 일반적으로 이런경우 내용증명을 주인에게 한 통 보내세요. 비가 세서 보수를 청구한지가 언제 였는데 아직도 묵묵부답이냐? 물로 인해 가전제품, 가구 등에 피해가 생기면 어쩌려고 하느냐? 견적받으니 얼마이다 언제까지 안주면 법적조치 취하겠다 는 내용으로요.
내용증명은 훗날 법적분쟁시 좋은 증거가 되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심정적으로 동감이 가게되는 좋은 수단이됩니다.
그래도 협조를 안하면 견적 여러군데 받아서 증거남기고 저렴한쪽을 택해서 고치고나서 비용은 소송걸어서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