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계속 바뀌어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올해 1월 부동산 정책으로 이 조건도 왠지 변경됐을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이상 보유후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비과세 조건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뒤 1년 경과후에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매수한 시점으로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2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첫번째주택을 2년보유한 상태에서 첫번째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상황에서 두번째주택을 매수하고 두번째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안에 첫번째주택을 매도하는경우 첫번째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보유가 2년거주임으로 해당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