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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연한동고비21

유연한동고비21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스케줄근무 휴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 입사한 회사에서 스케줄 근무로 주 2일 휴무를 정하고,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날연휴와 관련하여 연휴에는 일을 하는 대신 대체휴무를 주는데, 설날 당일은 매장 문을 닫으니 그날 휴무(주 2회 중 1회)를 사용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 + 주 2회 휴무는 따로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기준이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타당치 않으며, 공휴일과 별개로 주 2회 휴무는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