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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억수로영특한기술자

억수로영특한기술자

주5일제 스케줄근무 법정공휴일 알려주세요ㅠㅠ

저희 회사는 주5일제 스케줄 근무의 회사입니다 [주5일 근무 +2틀 휴무 > 휴무는 직원들끼리 상의해서 겹치지않게 정합니다.

근데 평일에 공휴일이 있을경우 회사측에서는 스케줄 근무는 공휴일에 쉬면 공휴일 챙겨줄 의무도 없고 1.5배를 챙겨주기 싫으니까 몇몇 직원들은 제외하고선 몇명은 그날을 포함해서 주2일을 쉬라고 합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게 맞는걸까요? 그날 쉰다고 하더라도 스케줄근무라 하더라도 저희는 주 2일제 근무이기에 공휴일은 따로 보장되어야 하는거아닌가요?

제가 궁금한건 스케줄 근무자의 경우 빨간날에 본인 휴일을 포함해서 쉴경우 빨간날 보상을 못받는지가 궁금합니다.

원래는 제 2일 휴무는 제가 원하는날 쉬고 공휴일은 공휴일대로 보상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측에서 공휴일에 쉬게 한다면 원래 그 주는 공휴일이 있어서 총 3번 쉬어야 하니까 연차를 하나 지급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관려 근로 기준법이 있다면 그것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지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공휴일과 스케줄 상의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