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첨부한 사진처럼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1.67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상은 점심시간 1시간 뿐이였습니다 그럼 30분 추가 근무를 한것인데 이에 대해 제가 퇴사시 신고하면 추가근무한것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서명을 했으므로,
그 시간에 휴게하지 못하고 근로를 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점심 1시간뿐이었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오전, 오후 각 20분씩 쉬지 못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