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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른한망둥어130
나른한망둥어130
22.03.09

근로계약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첨부한 사진처럼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1.67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상은 점심시간 1시간 뿐이였습니다 그럼 30분 추가 근무를 한것인데 이에 대해 제가 퇴사시 신고하면 추가근무한것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1년 5월부터 22년 2월까지 9:00에서 18:30분 근무하다 22년 3월부터 6시 퇴근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경도 한달에 한번은 8시에 퇴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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