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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망둥어130
나른한망둥어13022.03.09

근로계약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첨부한 사진처럼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1.67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상은 점심시간 1시간 뿐이였습니다 그럼 30분 추가 근무를 한것인데 이에 대해 제가 퇴사시 신고하면 추가근무한것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1년 5월부터 22년 2월까지 9:00에서 18:30분 근무하다 22년 3월부터 6시 퇴근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경도 한달에 한번은 8시에 퇴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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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상 휴게시간과 별개로 실질적으로 귀하가 해당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은 체불임금인 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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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상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시간에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휴게시간에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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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휴게시간과 실제 부여된 휴게시간이 상이한 경우, 귀 근로자께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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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과 명백히 구분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준비하시어 노동청이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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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첨부한 사진처럼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1.67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상은 점심시간 1시간 뿐이였습니다 그럼 30분 추가 근무를 한것인데 이에 대해 제가 퇴사시 신고하면 추가근무한것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1년 5월부터 22년 2월까지 9:00에서 18:30분 근무하다 22년 3월부터 6시 퇴근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경도 한달에 한번은 8시에 퇴근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실제 근무한 사정을 입증한다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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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첨부한 사진처럼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1.67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상은 점심시간 1시간 뿐이였습니다 그럼 30분 추가 근무를 한것인데 이에 대해 제가 퇴사시 신고하면 추가근무한것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상기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1.67시간이 휴게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 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40분(0.67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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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으로 정한 경우 해당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지 않은 경우 실제 이루어진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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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상은 휴게시간이었으나, 실제로는 그 시간에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시간분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하였다는 등의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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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첨부한 사진처럼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1.67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상은 점심시간 1시간 뿐이였습니다 그럼 30분 추가 근무를 한것인데 이에 대해 제가 퇴사시 신고하면 추가근무한것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서명을 했으므로,

    그 시간에 휴게하지 못하고 근로를 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점심 1시간뿐이었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오전, 오후 각 20분씩 쉬지 못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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