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군에서 휴일근로 4시간 신청 시 30분 정도의 휴게시간은 통상적으로 보장되어 휴게 및 근무를 하고 있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시간 + 30분(휴게시간) 해서 4시간 30분을 지켜서 퇴근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4시간만 하고 퇴근해도 되는지,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