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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당나귀258
눈부신당나귀25824.01.09

휴일근로 4시간 시 30분 휴게시간 의무인가요?

사무직군에서 휴일근로 4시간 신청 시 30분 정도의 휴게시간은 통상적으로 보장되어 휴게 및 근무를 하고 있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시간 + 30분(휴게시간) 해서 4시간 30분을 지켜서 퇴근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4시간만 하고 퇴근해도 되는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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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이고 휴게시간을 받기 위해 일부러 늦게 퇴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은 강행규정이기에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되어야 하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4시간 근로를 제공한 뒤 30분을 쉬게 하고 퇴근시키는 것은 제대로 된 휴게시간 부여가 아닙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나,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퇴근시간이 지연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만 근무하고 휴게시간 없이 퇴근한다면 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4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법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