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군에서 휴일근로 4시간 신청 시 30분 정도의 휴게시간은 통상적으로 보장되어 휴게 및 근무를 하고 있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시간 + 30분(휴게시간) 해서 4시간 30분을 지켜서 퇴근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4시간만 하고 퇴근해도 되는지,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이고 휴게시간을 받기 위해 일부러 늦게 퇴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은 강행규정이기에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되어야 하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4시간 근로를 제공한 뒤 30분을 쉬게 하고 퇴근시키는 것은 제대로 된 휴게시간 부여가 아닙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나,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퇴근시간이 지연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만 근무하고 휴게시간 없이 퇴근한다면 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4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법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