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재빠른불곰136
재빠른불곰13621.03.12

회사에 연말정산 제출했는데 취소할수 있나요?

2020년 연말정산 회사에 제출했는데

77만원가량 환급금이 나왔습니다.

근대 회사에서는 4대보험 전액 지원이라 지급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이번에 신고한거를 취소할수 있나요?

취소하고 5월에 다시신고 하려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료 중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에서 50%를 부담하고 고용부담은 50%보다 조금 더 부담을 하며, 산재보험은 전액을 부담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결국 과세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라 4대보험 지급여부와 무관합니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이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연말정산 취소는 어려우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여야 원하는데 그럼 원하시는 대로 환급받진 못하십니다. 사실 건강보험, 국민연금 50%씩 추가 지원받는게 더 유리할 수 있기때문에 올해는 분쟁없이 넘어가고 앞으로 직접 종소세 신고하는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잘못 반영된 공제 내용이 있다면 5월에 수정하여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시점은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회사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을 것 입니다.

    취소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미 신고한 것을 홈택스를 통해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회사에서는 4대보험 지원이라는 일반적인 내용과 다른 조건으로

    근무중이나 환급금은 근로자 받을 권리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4대보험 및 원천징수세액을 모두 대납해주는 경우 회사가 납부한 금액이므로 환급세액도 회사가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미 회사차원에서 모두 정산하고 신고하였으므로 취소 및 재신고는 불가하십니다. 기신고된 부분에 정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 정정할 사항을 반영하여 5월에 재신고하시면 되나, 2월에 정산된 부분과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정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