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시점은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회사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을 것 입니다.
취소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미 신고한 것을 홈택스를 통해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회사에서는 4대보험 지원이라는 일반적인 내용과 다른 조건으로
근무중이나 환급금은 근로자 받을 권리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