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을 구매해 사용을 하던 중 1대주(판매자)가 무단으로 계정을 회수해 민사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내용으로는, 판매자가 계약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계정을 회수하였기에, 구매자가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 이에 구매자는 계약서의 내용(원상회복의무)을 기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구매대금을 환불받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소장을 작성할 때 사건명은 손해배상은(기) 로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다면 사건명은 무엇으로 기재해야 하는지가 궁금하며, 청구원인의 요건 사실은 어떤 형식으로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