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 회수 관련 민사소송 질문 드립니다.
게임계정을 구매해 사용을 하던 중 1대주(판매자)가 무단으로 계정을 회수해 민사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내용으로는, 판매자가 계약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계정을 회수하였기에, 구매자가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 이에 구매자는 계약서의 내용(원상회복의무)을 기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구매대금을 환불받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소장을 작성할 때 사건명은 손해배상은(기) 로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다면 사건명은 무엇으로 기재해야 하는지가 궁금하며, 청구원인의 요건 사실은 어떤 형식으로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명은 손해배상(기)가 되고, 청구원인은 계약체결의 사실, 내용 및 상대방의 계약위반사실,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의 순으로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