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회수 관련 민사소송 질문 드립니다.
게임계정을 구매해 사용을 하던 중 1대주(판매자)가 무단으로 계정을 회수해 민사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내용으로는, 판매자가 계약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계정을 회수하였기에, 구매자가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 이에 구매자는 계약서의 내용(원상회복의무)을 기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구매대금을 환불받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소장을 작성할 때 사건명은 손해배상은(기) 로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다면 사건명은 무엇으로 기재해야 하는지가 궁금하며, 청구원인의 요건 사실은 어떤 형식으로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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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명은 손해배상(기)가 되고, 청구원인은 계약체결의 사실, 내용 및 상대방의 계약위반사실,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의 순으로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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