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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꾸깡꾸
강꾸깡꾸23.12.27

개인거래 중 변호사 사칭이 의심됩니다.

게임 계정 거래 중 구매자가 구매 후 환불을 요청해서 사유가 뭐냐, '단순변심이면 환불 어렵다' 라고 하니 '단순변심이 아니다, 자기가 찾던 계정이 아니다(판매한 계정은 판매글의 내용과 같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품)' 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로그인을 안하셨으면 환불을 해드리겠다(닉네임을 포함한 계정 정보 비공개 사유)' 라고 하니 이미 했다고 하길래 환불 거절했습니다.

구매자가 '끝까지 한번 가보겠냐'고, 본인 직업이 변호사라고 하시더라구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엔 연말 평일 오후 3시 30분에 변호사가 게임 계정 거래하는거 몇천원 깎겠다고(구매 전 몇천원 깎아달라고 함) 저러고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어디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시냐고 수 차례 여쭤봤는데도 대답을 안하시구요.

해당 부분에 대해 처벌 규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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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단순히 "내가 변호사다"라고 말한것만으로는 변호사법위반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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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단순히 본인이 변호사다 라고 말한 것 자체로 변호사법위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칭하며 공갈하거나 협박한 경우 각 죄가 성립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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