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 중 구매자가 구매 후 환불을 요청해서 사유가 뭐냐, '단순변심이면 환불 어렵다' 라고 하니 '단순변심이 아니다, 자기가 찾던 계정이 아니다(판매한 계정은 판매글의 내용과 같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품)' 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로그인을 안하셨으면 환불을 해드리겠다(닉네임을 포함한 계정 정보 비공개 사유)' 라고 하니 이미 했다고 하길래 환불 거절했습니다.
구매자가 '끝까지 한번 가보겠냐'고, 본인 직업이 변호사라고 하시더라구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엔 연말 평일 오후 3시 30분에 변호사가 게임 계정 거래하는거 몇천원 깎겠다고(구매 전 몇천원 깎아달라고 함) 저러고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어디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시냐고 수 차례 여쭤봤는데도 대답을 안하시구요.
해당 부분에 대해 처벌 규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