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돈을투자하면 매일 이자와 원금을 나눠서 준다는 재테크를 소개받고 입금을 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사기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기망을 통하여 금전적 투자를 하여 손해를 입고 상대방은 금전적 이익을 얻어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형사고소와 함께 해당 입금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매일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는 약정에 대한 자료(약정서나 대화 또는 통화내역)을 정리하시고, 상대방이나 상대회사의 인적사항이나 소재를 파악하시어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적극적인 수사권 발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피해금 소비 및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재산을 확인하여 압류를 걸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