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사고이력 및 법규위반을 정산하여 보험료 할증 및 할인을 해 줍니다.
그렇기에 중간에 차량을 매도하면 자동차보험은 해약하여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보험료를 돌려 받는 방법은 차량매매계약서 또는 매수자의 차량등록증을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내주면서 차량 매도 했다고 하면 계약서에 찍힌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남은 보험료를 환급해 줍니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잘 가입하고 제대로 보상받는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가입부터 보상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험"하면 "임신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