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진짜로호기심많은뽕나무
진짜로호기심많은뽕나무

조세피난처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앤드류 테이트가 출연한 영상을 봤습니다.

내용은 나이키가 탈세를 하는 방법을 주제로 하더라구요.

나이키가 제품을 팔아서 수익을 얻고

그돈에서 월세, 월급 등등 줄거 빼고

남은 금액에서 이제 세금을 내야되는데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세워 그 회사는 트레이드마크? 로고?에 대한 소유권,저작권을 가지고 있어 그 회사에 사용료로 돈을 전부 보내는고 조세피난처는 세율이 0~5%이하이니

다른 나라에 비해 싼 세금만낸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실제로 한다면 국세청에서 이방법을 한 사업자에게 어찌할 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조세 피난처라고 하여 실제 탈세 등의 세무관계법령의 위반은 아니라, 세율이 0인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2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