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년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면세 매출액이 크기에 따라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시의 소득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수, 경로우대 및 장애인 여부, 기부금 여부, 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 여부, 세제적격
연금저축 가입 여부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소득세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 및 경비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무사 님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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