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가다가 상가간판에 부딪쳐서 부상을당했을때 ?
걸어가고있다가 시야확보가 안되어서 음식점간판에 부딪쳐서 뒤로크게넘어지고 이마 코등을 다쳤는데 치료비등등은 음식점에 청구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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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간판의 설치 관리에 하자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치료비 청구도 가능하겠으나, 만약 그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에 의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음식점 간판의 설치가 합법인지 여부부터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입간판이라면 위법일 가능성이 높아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빕니다. 사고의 경위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고가 전방에 대한 주시가 이루어 지지 않은 과실도 인정될 수 있어서 일정 비율 과실 상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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