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고있다가 시야확보가 안되어서 음식점간판에 부딪쳐서 뒤로크게넘어지고 이마 코등을 다쳤는데 치료비등등은 음식점에 청구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간판의 설치 관리에 하자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치료비 청구도 가능하겠으나, 만약 그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에 의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음식점 간판의 설치가 합법인지 여부부터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입간판이라면 위법일 가능성이 높아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빕니다. 사고의 경위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고가 전방에 대한 주시가 이루어 지지 않은 과실도 인정될 수 있어서 일정 비율 과실 상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