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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3

길을 지나다가 가게에서 내어놓은 에어간판 전선에 걸려 넘어졌는데 치료비 받을 수 있나요?

오후 8시 넘어서 어두컴컴할때 먹자골목을 지나다가 갑자기 뭔가에 발이 걸렸는지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추워서 양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다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대처할 여유가 없이 넘어졌기에 얼굴까지 까였답니다. 일어나서 보니 식당에서 에어간판을 내어놓은 과정에서 전선을 길거리에 깔아뒀더라구요. 너무 아프기도 하고 넘어진게 창피하기도 했지만, 즉시 가게에 들어가 따졌더니 가게 주인이 하는말이 "아니 다 큰 어른이 그렇게 부주의 하게 걸어다니시면 어떡하냡니다. 가게 5년을 했지만 전선에 걸려 넘어진 사람 처음 본다면서..." 이 말에 순간 빡쳐서리 욕을 퍼부어댔는데...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치료비 다 받아내고 못된 가게 주인에게 벌을 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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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3.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신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 사안에서 에어 간판의 설치와 그전선의 설치 상황 등의 사고 당시의 사안을 보아 과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 공작물 설치물의 점유자, 소유자의 과실로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 사실관계상 입증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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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는 물품을 가게앞에 두는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위 경우 가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게에 치료비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고 안되면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보통 식당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보험 처리 가능여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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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재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영업장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주가 소요사용관리하는 영업장과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해당 영업장에 확인하고 보험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금은 소액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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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간판을 내어놓는 행위가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른 가게 주인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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