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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에뮤82
불같은에뮤8221.10.31

주식 대주주자신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손해보고 매도한 종목에대하여도 대주주라면 신고를해야되나요? 세무서에서 한종목명만 거래된 액수를 적어 대주주자신신고 연락이 왔는데ᆢ지금 엄청 손해거든요ᆢ올해대주주를 피한방법은 손해보고매도처리해야되는지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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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목정우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장주식 대주주에 해당 한다면 손실/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단, 손실이라면 납부하실 세금이 없을 뿐입니다.

    세무서에서 자진신고 안내문이 날라온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내에

    증권거래내역 토대로 21년 상반기 매도분에 대해 양도차손 계산하셔서 기한후신고를 하셔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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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양도하여 손해를 보았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년 양도한 거래내역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것이라면, 작년 매매거래내역과 양도소득을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주주는 직전연도말 기준 종목당 10억 이상 혹은 지분율 1%(코스닥 :2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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