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목정우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장주식 대주주에 해당 한다면 손실/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단, 손실이라면 납부하실 세금이 없을 뿐입니다.
세무서에서 자진신고 안내문이 날라온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내에
증권거래내역 토대로 21년 상반기 매도분에 대해 양도차손 계산하셔서 기한후신고를 하셔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