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적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인데요.
현재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계십니다.
전에 다니던 현장에서 1년 1개월정도 일을 하셔서 일용근로자에서 상시근로자로 전환되면서 퇴직금을 받게 되셨는데요.
소장이 퇴직금에 대한 아무런 말도 없어서 아버지가 직접 물어보셨고, 그제서야 퇴직금을 한 번 알아보겠다고 말하고 얼버무리며 지나갔습니다. 당연히 14일 이내 지급해야한다는 조항도 무시했죠.
아버지가 11월달에 그만두셨는데, 12월 중순에 따로 130만원 정도가 아버지 통장에 찍혔습니다. 이게 뭐냐고 묻자 연말정산에서 내야될 돈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했답니다. 아버지가 월평균 600-700 사이를 버시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이더라구요. 연말정산을 500만원정도 뱉는 경우가 어디있을까요..^^
아마 이런 법을 잘 모르는줄 알고 대충 핑계대며 130을 주고 끝낸거 같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55세 이상이신데 IRP통장을 만들라고 했답니다.. 55세 이상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지않습니까? 기껏 만들었는데 거기에 돈도 안 주고 통장에 달랑 130을 주는 이 회사 도대체 뭘까요..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질문하겠습니다.
1.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경우 못받은 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이 혹시 복잡할까요?
2. 건설 현장에 이런 경우가 빈번히 있는것 같은데,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이 회사가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이런 사례가 없어지면 하는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못받은 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과정이 복잡할지 여부는 실제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경우 못받은 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체불액을 계산하여 입증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후 회사에 지급하도록 조치합니다. 임금체불은 처벌사유입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②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 시 출석조사 요구에 응해야 하며 제출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래 받아야할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것도 퇴직금 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등)만 확실하다면 절차가 복잡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2.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경우 못받은 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가 사업주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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