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 이야기인데요.
현재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계십니다.
전에 다니던 현장에서 1년 1개월정도 일을 하셔서 일용근로자에서 상시근로자로 전환되면서 퇴직금을 받게 되셨는데요.
소장이 퇴직금에 대한 아무런 말도 없어서 아버지가 직접 물어보셨고, 그제서야 퇴직금을 한 번 알아보겠다고 말하고 얼버무리며 지나갔습니다. 당연히 14일 이내 지급해야한다는 조항도 무시했죠.
아버지가 11월달에 그만두셨는데, 12월 중순에 따로 130만원 정도가 아버지 통장에 찍혔습니다. 이게 뭐냐고 묻자 연말정산에서 내야될 돈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했답니다. 아버지가 월평균 600-700 사이를 버시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이더라구요. 연말정산을 500만원정도 뱉는 경우가 어디있을까요..^^
아마 이런 법을 잘 모르는줄 알고 대충 핑계대며 130을 주고 끝낸거 같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55세 이상이신데 IRP통장을 만들라고 했답니다.. 55세 이상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지않습니까? 기껏 만들었는데 거기에 돈도 안 주고 통장에 달랑 130을 주는 이 회사 도대체 뭘까요..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질문하겠습니다.
1.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경우 못받은 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이 혹시 복잡할까요?
2. 건설 현장에 이런 경우가 빈번히 있는것 같은데,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이 회사가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이런 사례가 없어지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