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상 기간이 이렇다면 이사 나가고 보증금 받는 날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24년 04월 15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6년 04월 15일까지 24개월로 한다."
라고 계약되어있을 때 이사 나가는 날은 14일인가요? 15일인가요??
먼저 나가면 계약 끝나는 날 까지 보증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계약 끝나는 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15일에 이사 날짜 잡고 보증금 받는 날로 하면 되나요???
11시에 이사갈 집 잔금을 해야하는데 혹시나 보증금이 늦어져서 잔금에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돼서 확인하고싶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계약대로라면 15일까지가 그 임대차 기간이므로 그때까지는 이용이 가능한 것이고 그 시점에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