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연장, 임대차 종료일을 임대인이 정하나요?
- 묵시적 연장 후, 11월 2일에 임대인에게 문자로. '곧 이사를 간다'고 알림.
- 11월 5일에 임대인에게 '2월 13일에 이사를 간다'고 알림.
- 임대인이 임차인이 정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함
- 이사짐센터 예약을 해야되는데, 2월 13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다시 물어봄
. 임대인은 임차인을 받아야하고, 보증금은 집을 확인한 후,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제하고 주겠다고 함.
. 임대인에게 보증금은 다음 임차와 관계없이 돌려줘야하고, 수리비와 관계없이 돌려줘야하고 이후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합의 후에 정해야하는거 아니냐고 문자로 보냄.
. 계약서의 임대인 주소가 임차중인 아파트 주소의 14층을 4층으로 한 주소로 기재되어있음을 발견하고, 임차인이 내용증명 보낼 주소가 여기가 맞는냐, 정확한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자, 이후 임대인 읽씹으로 연락안함.
중간에 여차여차 문자를 주고받았고.
어제 임대인이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을 보내서 받았는데,
- 1. 문자를 처음보낸 11월2일에서 3개월 후인 2월3일에 계약 종료인 2월3일 나가라.
- 2. 그 이후에 계속 점유하면, 시세에 따른 월세를 내야한다.
- 3. 보증금은 11월2일 11시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 제하고 줄 수 있다.
- 4. 임차인이 연락이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으니 법이 어쩌구 스토킹 어쩌구니 연락하지 마라.
이런 내용을 받았는데. 이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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