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당당한딱따구리101

당당한딱따구리101

임대차보호법 관련하야 질문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 소유 오피스텔 월세를 준 상태입니다.

16년 12월 계약 17년 1월부터 현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두달전 상대방이 임대차 보호법으로 5프로 인상 재계약 어머니가 구두 합의를 하였는데,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 1월초 작성 예정인데, 사정상 아들인 제게 증여하고 제가 들어가거나 매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증여 하기는 어렵고 증여세 등의 상당한 세금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하게 갱신 청구권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직계비속이 직접 거주 등을 하여야 하고 매매나 증여 이유로 갱신 청구권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들어가는 것은 재계약 합의에 따라 어렵습니다. 다만, 매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