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수당을 횡령했을때 구민이나 시민이 형사고소 가능한지요?
김영란법 시행된지도 오랜 시간이 지났고, 사회 전체적으로 세금 빼먹는 것에 대한 시스템이 점점 강화되는 가운데서도,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횡령은 여전히 쉬쉬하면서 유야무야되고 있습니다.
1. 구민이나 시민도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죄목은 무엇이 될까요?
2.형사고소가 가능한데 횡령사실은 기사로만 접해서 세금도둑을 특정할 수가 없을 때,
피고소인을 누구로 지정해야 할까요? 주민센터면 동장, 구청이면 구청장 이런 식으
로 최고책임자를 피고소인으로 지정해야 합니까?
3. 고소의 실익이 없다 한다면 시민으로서 절차를 준수하여 해당공무원을 최대한 원점타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소극행정신고 정도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