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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4.03.18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가 소액의 업무상 배임을 고의적으로 저질러도 직위해제가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에 소속돼 일을 하는 공직자의 신분인 사람이 고의적으로 특정 공무원에게 주는 수당을 고의적으로 부풀려서 지급을 하는 행위를 하면 법적으로 직위해제를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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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부 징계규정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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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당을 부정 수급한 경우에는 그 액수가 적은 경우에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직위해제가 가능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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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당해행위는 형법에 따라 업무상의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직위해제를 할 수있는지 여부는 당해 공공기관의 내부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그 정도가 강해지며,

    수당을 고의로 부풀려 지급하는 행위의 경우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당해 공공기관의 지침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음에도 직위해제를 한다면 아마 취소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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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위해제는 징계 중에서도 가장 중한 징계 처분이기 때문에 그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정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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