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당해행위는 형법에 따라 업무상의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직위해제를 할 수있는지 여부는 당해 공공기관의 내부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그 정도가 강해지며,
수당을 고의로 부풀려 지급하는 행위의 경우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당해 공공기관의 지침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음에도 직위해제를 한다면 아마 취소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