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 및 노무사 수임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근무 중 사고로 3년가까이 치료중에 있습니다. 노무사님이 이제 슬슬 합의를 볼 시기가 온것 같다고 합의 준비중에 있는데요.
첫째로 연금보상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장해등급 7급도 받기 어렵다고 내가 만들어주는거다 라고 자꾸 강조하시는데 6급, 7급의 선정기준이 뭔가요?
둘째로 연금보상으로 받게 될 시 2년여간의 연금수령액을 일시불로 수임료로 지불하라고 하는데 적정한 수준인가요? (계약초반에 연금수령 시 수임료는 정하지 않음)
셋째로 산재보험처리가 종결된 후 근재보험도 처리할 예정인데 이것 또한 어느정도 수임료가 적절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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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해급여 산정을 위한 장애등급 판정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공단의 지침 내지 공단과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적정한 수임료의 수준은 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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