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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근엄한팔빙수
가끔근엄한팔빙수

이혼한 부모님이 집을 자녀에게 증여시 궁금한점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혼하신지 거진 10년 가까이 되셨어요

그동안 살던집에서 어머니와 저와 둘이 살고잇고, 아버지는 다른곳에살고 계셔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지금 살고있는 집을 팔자고하셔서 증여를 알아보고잇어요

제가 증여를 받는걸 전 생각하고잇는데,

어머니께서 이혼때 가등기를 신청해두셨고, 어머니께서 내가 이 집을 사야겠다 하시는데

이럴때 문제점이 뭐가 될까요?

1. 인터넷 찾아보니 어차피 자녀에게 증여를 대리로 내준거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길거 같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1. 아니면 저랑 엄마돈이랑 합쳐서 사자고 하시는데 이것도 증여에 포함되서 세금폭탄있을거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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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증여는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이므로 부모와 자녀 사이라 할지라도 실제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면 이는 매매로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형식은 매매이지만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