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인데 영미권 유학/취업 가능한가요
가족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두개만 있거든요(사람 팬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 기록이 5년뒤에 사라진다고 하던데
만약 사라진다면 아예 기록 말소인가요?(따로 보관이 확실하게 불가능하며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마지막으로 기소유예처분취소하면 완전히 기록 자체가 안남는거겠죠?
혹시나 비자신청을 하면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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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비자신청할때 조회가 되지도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국가의 비자 취득 규정 등을 상세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 바, 위의 내용으로는 범죄기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소명등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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