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친구가 돈이급해 70만원을 빌려준다하여 폰개통을하였는데 친구는 통신사에서 해피콜왔을때 대출해준사람이 시키는대로 본인이 사용하는게 맞고 핸드폰 받는주소를 말했다고합니다
근데 확인해보니 요금내역을 확인하니까 요금제와 약정이 기존에 친구가 사용하던거와 다르게 높은요금제로 변경이되있어서
현재정신차리고 단말기값과 아예번호를 해지하려는데 위약금까지있어서 빌린돈 70보다 3배정도되는 금액을 내야하는상황입니다
해당대출업체 신고해보란식으로 말했다던데
경찰에 신고할경우 친구도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개인통한 휴대폰을 대가로 받고 다른 사람에게 건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친구는 위 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처벌될 만한 사유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신용결제수단을 활용해 재화 등을 구입하도록 한 뒤 할인매입하는 경우기 때문에 여전법과 정통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자금제공 조건으로 타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도 있으며, 대포폰 등으로 사용시에는 자금을 대출받은 자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